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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 前 대표, 온라인 경매 플랫폼 기업에 스카웃되다 크리스티 前 대표, 온라인 경매 플랫폼 기업에 스카웃되다 1라이브옥셔니어(LiveAuctioneers)의 CEO 필 마이클슨(Phil Michaelson)은 자사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브룩 하젤톤(Brook Hazelton)을 위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02년 설립된 라이브옥셔니어는 전세계 59개국의 5,000개 가량의 경매사를 연동하여 온라인 경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미술품, 장식예술, 골동품, 쥬얼리 등을 취급하고 있다. 온라인 경매의 선구자라 할 수 있을 라이브옥셔니어는 2009년부터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전용 플랫폼 분야 또한 개척하였다. 2한편 브룩 하젤톤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크리스티 북미 및 남미 지부의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고객 중심의 형태로 크리스티의 업무구조를 혁신한 인물로..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미술품 시장에 가져오게 될 상반된 효과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미술품 시장에 가져오게 될 상반된 효과 1상호 동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를 일컫는 ‘노딜’ 브렉시트 여부가 결정되는 3월 29일이 다가오면서, 미술품 시장에 미칠 영향을 비롯한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 연장 동의안이 영국 의회에 의해 통과될 경우 기존의 EU 무역 법안들은 2020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반면 ‘노딜’ 브렉시트가 실시된다면 영국과 EU 사이의 모든 배송 물품들이 통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런던의 미술품 배송 기업 갠더 & 화이트(Gander & White)의 대표 빅터 쿠레야(Victor Khureya)는 우려를 표했다. 쿠레야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 EU 간의 거래에서 딜러들이 서로 다른 두 당국의 통관 심사..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경매사의 구매자 수수료율 변경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경매사의 구매자 수수료율 변경 1소더비는 지난 2월 26일, 런던에서 열린 인상파 및 근대 미술품 경매에서부터 구매자의 수수료를 증가하는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였다. 소더비의 변경된 구매자 수수료 정책은 와인 및 온라인 전용 경매의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이전까지 낙찰가 18만 파운드까지의 품목에 적용되었던 25%의 구매자 수수료는 낙찰가 30만 파운드까지의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낙찰가 200만 파운드까지의 품목에 적용되었던 20%의 구매자 수수료는 30만 파운드에서 300만 파운드까지의 품목에 대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300만 파운드 이상에 낙찰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전의 12.9%에서 인상된 13.9%의 구매자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더비 런던 이외에도 ..
유명 미술품 딜러의 조세 사기 사건 유명 미술품 딜러의 조세 사기 사건 1미 연방 검찰은 유명 미술품 딜러인 매리 분(Mary Boone)에게 불법적인 세금 환급을 통해 300만 달러 가량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3년형을 구형하였다. 매리 분은 이미 작년 두 건의 불법 환급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며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최고 3년형이 예상되었다. 2그녀의 변호사는 연방 판사에게 그녀의 불법 행위가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과 우울 증세의 결과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검찰 측은 이러한 변호단 측 의견에 대해 그녀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 이상의 재정적 안정성과 안락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의를 제기하며 30~37개월의 교도소 수감을 구형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매리 분은 변호인의 의견과 반대로 이러..
트럼프의 세제개혁과 오퍼튜니티 존 트럼프의 세제개혁과 오퍼튜니티 존 1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 및 일자리 법률안(Tax Cuts and Jobs Act)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예술 시장의 성장을 추동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세법 1031조 '동종 교환(like-kind exchanges)' 과세 법규가 수정된다. 1031조는 1920년대 농업 종사자들을 위해 도입된 법규로서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동종의 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본소득에 따른 과세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미술시장의 경우 회화작품을 회화작품으로, 조각작품을 조각작품으로 교환한다는 것을 45일 내에 증명하고 거래를 180일 내에 마칠 경우 미술품 구매자들은 자본소득세 납부를 지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본소득세 납부 지연은..
2018년 최고 실적 분야: 와인, 미술, 클래식 자동차 2018년 최고 실적 분야: 와인, 미술, 클래식 자동차 12018년 한 해 증권과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실적을 보인 분야로는 와인, 미술, 클래식 자동차(classic car) 시장으로 드러났다. 런던의 와인 무역업체 라이브-엑스(Live-ex)의 앤소니 맥스웰(Anthony Maxwell)은 “사람들은 현금을 투자할 영역을 찾고 있으며 동시에 물질적 보유의 측면에서도 매력 있는 영역을 찾고 있다. 때문에 단순히 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다른 상품들에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평가했다. 2아트마켓리서치(Art Market Research)의 지표에 따르면 작년 초 미술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작년 11월 말 10.6%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작년 11월 크리스티 뉴욕의 경매에서는 데이비드 ..
프랑스 재판매 보상청구권 제도의 변화와 미술품시장에의 영향 프랑스 재판매 보상청구권 제도의 변화와 미술품시장에의 영향 1프랑스 재판매 보상권료 법에 따르면 작품 재거래 시 아티스트의 사후 70년까지 그의 후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프랑스 대법원은 1920년 법안 도입 이후 판매자에게 부과되었던 재판매 보상청구권에 따른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구매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2이러한 정책 변화는 10여 년 전 크리스티의 소송으로 촉발되었다. 2009년 크리스티는 프랑스 고미술품 판매자 연합에 의해 법정에 회부되었다. 이는 크리스티 측이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과 피에르 베르제(Pierre Bergé) 콜렉션의 일부 품목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012, 2017년 프..
미국 저작권법의 개정과 재판매 보상청구권 미국 저작권법의 개정과 재판매 보상청구권 1미국에서 작가, 음악가, 배우 등 지적재산 및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자신의 지적 생산품이 재판매될 경우 일정량의 저작권료를 보장받는 반면, 미술가들의 경우 광고에 작품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작품이 거래될 때 거의 아무런 저작권료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 하원은 미국 저작권법(American Royalties Too Act : ART Act)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미국 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 법안의 필요성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아프로-아메리칸 아티스트들의 경우 수십 년 동안 평가 절하되어 오다가 최근에 들어 그들의 작품이 인정받고 있지만, 금전적인 측면에서 이들은 거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