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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술시장/2019

프랑스 재판매 보상청구권 제도의 변화와 미술품시장에의 영향

프랑스 재판매 보상청구권 제도의 변화와 미술품시장에의 영향[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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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판매 보상권료 법에 따르면 작품 재거래 시 아티스트의 사후 70년까지 그의 후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프랑스 대법원은 1920년 법안 도입 이후 판매자에게 부과되었던 재판매 보상청구권에 따른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구매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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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변화는 10여 년 전 크리스티의 소송으로 촉발되었다. 2009년 크리스티는 프랑스 고미술품 판매자 연합에 의해 법정에 회부되었다. 이는 크리스티 측이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과 피에르 베르제(Pierre Bergé) 콜렉션의 일부 품목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012, 2017년 프랑스 법원은 고미술품 거래자 연합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대법원에 의해 이러한 판결이 뒤집히면서 경매사는 이제부터 경매 조건에 구매자에 의한 저작권료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크리스티 프랑스의 대변인은 20191월부터 구매자에게 재판매 보상청구권에 따른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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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랑스 몽펠리에 폴 발레리 대학의 부총장이자 문화경제학 교수인 나탈리 무로(Nathalie Moureau)에 따르면 이러한 판결은 아티스트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된다. 구매자들이 재판매에 따른 보상청구권 징수비용 지불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작품 구매에 소극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법률은 4%의 재판매에 따른 보상청구권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징수금액의 총액은 50,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500,000유로 이상의 가격에 거래된 작품의 경우 0.25%의 저작권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구매자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구매자의 예산이 50,000유로라면 구매자는 1,923유로의 저작권료를 우선적으로 계산한 결과 48,077유로의 예산만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판매자가 저작권료를 부과할 경우 작품은 50,000유로에 구매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아티스트 저작권료는 2,000유로로, 구매자가 저작권료를 부담할 때보다 더 많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갤러리의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의 갤러리 아플리카 프라잔(Applicat Prazan)의 창립자인 프랑크 프라잔(Franck Prazan)에 따르면 고객에 대한 협상력이 크지 않은 소규모 갤러리의 딜러들은 구매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부담시키기 보다는 자신들이 지불하게 될 것이며, 결국 소규모 갤러리는 작품 구매 시에도 저작권료를 부담하고 작품 판매 시에도 저작권료를 부담하는 이중의 부담을 껴안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1. 이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에 관해 보도된 소식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출처를 참고할 것. 소식의 자료 제공 및 원문 번역자는 유신희(파리 소르본 1대학 재학). 이 소식의 출처는 Naomi Rea, ‘Artists May Be the Unwitting Losers in Christie’s Victory Over Resale Royalties in France’, 「Artnet News」, 2019.01.09. https://news.artnet.com/art-world/france-resale-rights-christies-1435159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