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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술시장/2019

미국 저작권법의 개정과 재판매 보상청구권

미국 저작권법의 개정과 재판매 보상청구권[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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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작가, 음악가, 배우 등 지적재산 및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자신의 지적 생산품이 재판매될 경우 일정량의 저작권료를 보장받는 반면, 미술가들의 경우 광고에 작품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작품이 거래될 때 거의 아무런 저작권료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 하원은 미국 저작권법(American Royalties Too Act : ART Act)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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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 법안의 필요성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아프로-아메리칸 아티스트들의 경우 수십 년 동안 평가 절하되어 오다가 최근에 들어 그들의 작품이 인정받고 있지만, 금전적인 측면에서 이들은 거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한 예술가가 살아 있는 동안 그의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경우 시장 가치 상승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프로-아메리칸 미술가인 케리 제임스 마샬(Kerry James Marshall)의 경우 20185월 소더비 뉴욕 경매에서 그의 작품인 <Past Times>2,110만 달러에 판매되었으나 작가 본인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반면 그의 작품이 인정받음에 따라 그가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작품이 높은 가격에 판매됨으로써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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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재판매 시 아티스트에게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를 보장해주는 제도는 7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러한 저작권료는 아티스트 사망 후 70년 이후까지 보장된다. 프랑스는 1920년 재판매 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프랑스 대법원은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재거래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단지 31개 주에서만, 작품의 첫 번째 판매에 국한되어 일정 저작권료를 미술가에게 보장하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작품 재판매 시 5%의 저작권료를 아티스트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지만 5,000달러 이하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편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던 간에 저작권료의 총액은 3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이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에 관해 보도된 소식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출처를 참고할 것. 소식의 자료 제공 및 원문 번역자는 유신희(파리 소르본 1대학 재학). 이 소식의 출처는 Maxwell L. Anderson, ‘Why American artists should benefit from the resale of their works’,「The Art Newspaper」, 2019.01.04. https://www.theartnewspaper.com/comment/why-american-artists-should-benefit-from-the-resale-of-their-works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