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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술시장/2019

유명 미술품 딜러의 조세 사기 사건

유명 미술품 딜러의 조세 사기 사건[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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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검찰은 유명 미술품 딜러인 매리 분(Mary Boone)에게 불법적인 세금 환급을 통해 300만 달러 가량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3년형을 구형하였다.


매리 분은 이미 작년 두 건의 불법 환급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며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최고 3년형이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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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변호사는 연방 판사에게 그녀의 불법 행위가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과 우울 증세의 결과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검찰 측은 이러한 변호단 측 의견에 대해 그녀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 이상의 재정적 안정성과 안락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의를 제기하며 30~37개월의 교도소 수감을 구형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매리 분은 변호인의 의견과 반대로 이러한 불법 세금 환급을 계획한 유일한 주체이며 또한 이 환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주체로서 이는 순수하게 탐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리 분은 1977년 소호에 갤러리를 열었으며 줄리안 쉬나벨(Julian Schnabel)과 장-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의 작품을 선보이며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변화무쌍한 미술시장에 적응하며 안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현재 맨하탄과 첼시에 소재한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매리 분의 범법 행위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수차례 자행되었으며, 주로 개인적 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사업비용으로 신고하여 면세 받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개인 경비에는 그녀의 맨하탄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인 793,003달러와 보석 구입, 뷰티 살롱, 명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개인 신용카드 경비 300,000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이러한 개인적 경비는 그녀의 수기로 작성된 장부를 통해 사업 경비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600,000달러 가량의 개인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이 사업 장부에 디자인 수수료로 기록된 것이다.


또한 그녀는 자기 소유의 갤러리에서 소요된 경비를 부풀려 실제로 갤러리가 이윤을 내고 있었음에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였다.


매리 분의 변호사는 어린 시절의 문제가 그녀에게 자살시도 및 마약, 주류 남용 등 정신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변호하며 특히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로 하여금 불법적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1. 이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에 관해 보도된 소식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출처를 참고할 것. 소식의 자료 제공 및 원문 번역자는 유신희(파리 소르본 1대학 재학). 이 소식의 출처는 Colin Moynihan, ‘Prosecutors: Art Dealer Mary Boone Should Go to Prison’, 「New York Times」, 2019.01.11. https://www.nytimes.com/2019/01/11/arts/design/mary-boone-prison.html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