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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술시장/2019

트럼프의 세제개혁과 오퍼튜니티 존

트럼프의 세제개혁과 오퍼튜니티 존[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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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 및 일자리 법률안(Tax Cuts and Jobs Act)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예술 시장의 성장을 추동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세법 1031조 '동종 교환(like-kind exchanges)' 과세 법규가 수정된다.


1031조는 1920년대 농업 종사자들을 위해 도입된 법규로서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동종의 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본소득에 따른 과세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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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의 경우 회화작품을 회화작품으로, 조각작품을 조각작품으로 교환한다는 것을 45일 내에 증명하고 거래를 180일 내에 마칠 경우 미술품 구매자들은 자본소득세 납부를 지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본소득세 납부 지연은 새로운 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연될 수 있었으며, 새롭게 동종 상품 간 교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예컨대 작품 간 교환이 아닌 현금 대금과의 거래) 최종적으로 자본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1031조의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트럼프의 새로운 과세 법안은 오퍼튜니티 존(Qualified Opportunity Zones : OZ)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OZ란 미국 내 영토에 지정된 일정 구역에 자산 교환을 통해 획득된 이윤을 180일 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본소득세 지연, 감세 혹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국 내 현재 8,700OZ가 설정되었으며 대표적으로 푸에르토 리코(Puerto Rico : 미국의 자치령)를 들 수 있다.

 

US 트러스트의 자산전략 부서 대표인 미첼 드로스만(Mitchell Drossman)에 따르면 “OZ에 대한 투자는 자본소득세 전체 또는 일부의 납부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으며 OZ에 대한 투자가 5년 동안 지속될 경우 과세의 10%가 삭감되며 7년 동안 지속될 경우 5%의 추가적인 삭감이 제공된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2026년 이전에 5~7년 간 투자가 지속되어야만 해당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자본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펀드의 형태로 십 년 동안 투자할 경우 모든 과세가 면세된다. 오퍼튜니티 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s)라는 형식으로 투자자들은 하나 혹은 다수의 개인 투자 펀드를 개설할 수 있다.









  1. 이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에 관해 보도된 소식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출처를 참고할 것. 소식의 자료 제공 및 원문 번역자는 유신희(파리 소르본 1대학 재학). 이 소식의 출처는 Georgina Adam, ‘Trump’s tax Act offers potential tax havens for art’, 「The Art Newspaper」, 2019.01.03. https://www.theartnewspaper.com/news/trump-s-tax-act-offers-potential-tax-havens-for-art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