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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술시장/2020

전액 영수증 발행! 기사 한 편으로 중국 문화재 예술품 경매 세수 신정책 이해하기

전액 영수증 발행! 기사 한 편으로 중국 문화재 예술품 경매 세수 신정책 이해하기 

(雅昌稿额开一文看文物艺术品拍卖税收新政)[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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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 5 1일부터 문화재 예술품 경매는 전액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미술품 매매에 있어서 매우 중대하고도 유리한 소식으로, 업계는 2020년 봄 경매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경매업계는 경매를 뒤로 늦추거나 취소해야 했고, 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경매협회 예술 위원회는 경매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요구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결국 국가 세무총국은 4 26 “2020년 제9호 공고(중고차 중개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에 수금 관리에 관한 공고)”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는데 이 공고의 제3항이 경매사의 문화재 미술품 위탁 경매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위탁 판매업자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경매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대리 징수한 물품금액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구매자를 위해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물품의 금액은 경매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5 1일부터 실시된다. 경매업계의 세수에 관한 난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전염병의 충격에 빠진 문화재 미술품 경매시장에 매우 중요한 생존과 발전의 활로가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매기업이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통지’에는 경매사가 반드시 경매품의 사진과 정보, 위탁 경매 계약서, 경매 거래 성립 확인서, 구입자와 판매자의 신분증, 대금 대리 수금 및 대리 이체 증명서, 위탁자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자료 등을 제출 및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객관적인 상황의 제약으로 인해 경매품 위탁자 개인(주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함)은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현행 중개 대리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관리 요구에 따라야 하고,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행은 위탁자가 구매자에게 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 미술품에 포함되는 것은 서화, 도자기, 옥석기, 금속기, 칠기, 대나무 나무 상아 조각품, 불교용품, 고전 가구, 자사(紫砂) 다기, 문방용품, 고서와 비첩 및 탁본, 우편용품과 화폐, 보석 등의 소장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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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경매사의 부담은 줄이고,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다


기관에 물품 판매를 맡기는 위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원래 규정을 따라야 하고, 경매 대금의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행은 위탁자가 매입자에게 해주는 것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책에는 여전히 기업 컬렉션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 컬렉션은 문화재 미술품 경매에 있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하나의 트렌드로 부상했다.



그림 1. 상하이 롱바오미술관 외경



완다그룹(), 신장 광후이 그룹(新疆广), 푸싱그룹(复星), 챠오푸그룹(侨福), 후난방송 미디어 (湖南电广传媒) 등은 누구나 알고 있는 미술품 경매의 큰 손이다. 최근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닝그룹(苏宁), 롱바오그룹(宝龙集团, 그림1. 상하이 롱바오미술관 외경) 등은 공격적으로 경매에 뛰어들었고, 자신들의 기업 컬렉션 전용 미술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 미술품 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자금 출처이다.


최근 몇 년 간 중국 미술시장의 전세계 미술시장 점유율은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고, 미국과 일 이등을 다투고 있다. 중국 미술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20여년 동안 박차를 가해 온 미술품 경매업의 발전 덕분인데, 경매업계가 불합리한 세수 제도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사실이다. 국가세무총국은 1999경매사가 취득한 경매 수입 부가가치세 징수, 영업세 등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라는 규정을 발표하여 경매사의 수탁 경매 부가가치세 과세품에 대해 이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르면 수취하는 물품의 전체금액과 기타 비용에 대해서, 4%의 세율로 계산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업계의 인사들은 지난 20년 간의 실책이라고 혹평했고, 미술시장 전문가 지타오()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1) 부가가치세라고 쓰고 영업세라고 읽는다

과거의 공문서에서 명문상의 규정은 경매사가 수취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었다. 즉 경매사의 수탁 경매 부가가치세 과세품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매입자로부터 물품의 금액 및 기타 비용에 대해 4%의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징수(201471일 이후로는 3%로 조정됨)하고, 경매사는 위탁자로부터 수속비를 받고 경영세를 내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실제로 징수된 것은 경영세 뿐이었다. 실제로는 각각의 경매사가 각지의 담당 세무국에 자신들이 이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커미션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각지의 세무국 또한 실제로는 경매사가 받은 커미션에서 일정 정도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가세무총국은 이러한 실상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2) 4%라 쓰고 5%를 징수한다

과거의 공문서에 경매사로부터 국가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비율은 4%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세무총국이 경매사를 일반 보통 기업과 같이 취급하여 이들이 받은 커미션으로부터 5%의 영업세를 징수했다.  



3)  세무총국은 경매사가 그들의 물건을 판다고 착각했다

따라서 과거에 국가세무총국 규정의 경매사에 관련된 정책은 실제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각지의 경매회와 세무총국이 이 실패한 정책 규정을 집행하지도, 이에 따르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중국대륙의 경매사들은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4)  규정을 규정일 뿐, 징수는 징수일 뿐

정책과 실제 상황이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에 경매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해당 지역 세무국에 실상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쓸데 없는 말을 반복하는 일일 뿐이었다.



5)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영업세의 5%가 부가가치세 3%로 바뀌다.

2016년 영업세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경매사가 거두어들이는 수속비 수입은 기존에 납부하던 영업세의 5%에서 부가가치세의 3%로 바뀌었다. 2018725일 국가세무총국은 “2018년 제42호 공고를 내고 경매사가 수탁 경매로부터 수취하는 수속비 또는 커미션 수입은 중개대리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의거한다고 명시하고 그날부터 이 정책을 실시했으며, 1999년 제정된 국가세무총국의 경매회가 취득하는 경매수입과 부가가치세, 경영세에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를 폐기했다. 이로써 경매업을 20년 간이나 괴롭게 했던 국가세무총국의 “199970규정이 정식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2018년 제42호 공고가 명확히 한 것은 경매사가 취득하는 수속비 또는 커미션비 수입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매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개대리서비스의 요구에 따른다면 경매사는 그들이 수취하는 커미션비 또는 수속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경매 상품 대금의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행에 대한 요구는 위탁자가 구매자에게 해줘야만 했다. 이러한 요구는 문화재 미술품 경매에 있어서 구입자와 판매자 쌍방의 비밀로 여겨졌으며 업계의 특성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었으며, 문화재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위탁자가 개인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경매협회 예술위원회는 올해부터 정식으로 각 부문 간 협조 추진 2년 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8년에 개최된 제13회 전국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국 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완지에(万捷 야창문화그룹 최고경영자)경매 상품 대금의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행 방식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경매협회 예술위원회는 차이나가디언 경매사, 베이징 폴리 경매사, 베이징 한하이 경매사 등을 소집하여 수 차례 관련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각지에 확산된 이후로, 중국경매협회 예술위원회는 즉시 국가세무총국에 전염병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으며, 경매품 대금의 영수증 발행에 대한 요구를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4월 초순에 국가세무총국의 요구에 따라 협회의 예술위원회는 차이나가디언, 폴리, 한하이 등의 경매사들과 함께 이들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매 거래의 진실성 증명과 관련 증빙 서류 및 명세서 등의 제출 및 처리에 애썼고, 서로 다른 위탁의 정황에 대한 처리와 문화재 예술품의 범위, 거래 증빙 명세서의 확정, 관리 감독 방식 등의 내용에 대한 건의를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년 4월 26일, 국가세무총국은 “2020년 제9호 공고”를 공식 발표하였고 공고의 제3항에 의해 경매사가 수탁하여 진행하는 문화재 예술품의 경매에 있어서 위탁자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매사는 대리인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수취하는 물품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보통 영수증을 구입자를 위해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경매품 판매 대금은 경매사의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조항은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1. 이 보고서는 중국 미술품 경매 시장에 관해 보도된 소식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출처를 참고할 것. 소식의 자료 제공 및 원문 번역자는 김새미(베이징사범대학 철학학원 미학전공 박사과정). 中拍协, '【雅昌专稿】全额开票!一文看懂中国文物艺术品拍卖税收新政’, 「雅昌艺术网专稿」, 2020. 4. 27. https://news.artron.net/20200427/n1074880.html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