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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술시장/2018

고미술품 딜러들이 EU 수입허가제 개정안 유출본에 문제를 제기하다

고미술품 딜러들이 EU 수입허가제 개정안 유출본에 문제를 제기하다

Leaked document on EU import licensing proposals is deeply concerning, say dealer associations[각주:1]



유럽의회는 수입허가제(import licence)의 개정안에 대한 의회 결의를 예정되었던 올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 기밀문서가 유출됨에 따라 CINOA(고미술품 거래상 협회 국제 연맹;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Art and Antique Dealer Associations)IADAA(고미술품 거래상 국제 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alers in Ancient Art) 두 단체가 해당 문서에 적시된 개정안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628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기밀문서에는 수입허가제 개정안 초안이 담겨져 있었는데, 두 거래상 단체는 지난 618일 유럽 의회와의 회의에서 자신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이 초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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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OA의 서기장 에리카 보슈로(Erika Bochereau)는 유럽 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개정안 초안에 담긴 수입품 원산지 명시 의무가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고미술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직접적인 생산 국가와 생산 시기를 명시하는 일이 불가능하며, 해당 고미술품의 수출이 생산 당시의 수출국 법령 제도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슈로는 이 개정안 초안이 고미술품 거래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무역 당국이 떠맡아야 할 불법적 거래에 대한 책임을 수입업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출된 개정안 초안은 문화상품 무역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보슈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가 유출된 초안대로 개정될 경우 고미술품 무역액 규모가 상당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 단체에 따르면, 유출된 초안에는 수입 품목의 가격과 생산연대에 따른 수입 규제의 적용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CINOAIADAA75,000유로 이하의 수입품이나 생산된 지 500년 이상 지난 수입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ADAA 의장 빈센트 기어링(Vincent Geerling)IADAACINOA 두 단체가 유출된 개정안 초안이 어떤 측면에서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며, 세관 당국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당국이 피하고자 했던 모든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유럽 의회에 설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에 관한 유럽연합위원회의 법령 연구는 이르면 20196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입허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는 2021년에서야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어링은 유럽연합위원회의 법령 연구가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유럽의회에서의 수입허가제 개정안 가결 투표가 연기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 2018-08-03 「THE ART NEWSPAPER」 Anna Brady https://www.theartnewspaper.com/news/leaked-document-on-eu-import-licensing-proposals-deeply-concerning-say-dealer-associations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