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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술시장/2018

미국과 EU 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예술품 거래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미국과 EU 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예술품 거래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The Gray Market: Why Congressional Regulation Would Be a Gut Punch to Most American Art Dealers (and Other Insights)[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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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관련 로펌인 펄스타인·맥큘로 & 레더만(Pearlstein, McCullough & Lederman)은 최근 미 하원의회에서 모든 미국 미술품 판매자들에게 금융기관 관련 규제들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이 법안은 모든 골동품 및 미술품 판매자들(갤러리, 딜러, 경매소 등)KYC(“Know Your Client”)라고 알려진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강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비준될 경우,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the Treasury Department’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서는 미술품 및 골동품 딜러들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규제안을 작성하게 된다(소문에 따르면 이 법안은 514일 하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가능한 규제안으로는 Due Diligence 및 모니터링 조치로서, 거래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수사리스트를 교차 참조하도록 하고 수상한 행위가 감지될 경우 연방 당국에 보고 의무를 지게 한다.

 

펄스타인 로펌의 정보에 따르면, 하원 위원회는 뉴욕지검으로부터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사건들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9백만 달러의 피카소 작품을 중심으로 한 5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이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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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EU 관료들은 제5차 반-자금세탁 명령을 승인하였으며, 이 행정명령은 KYC 원칙에 기반을 두고 구성되었다.

 

2019년 발효 예정인 이 규제 법안은 10,000유로 이상의 모든 미술품 거래에 적용될 예정이며, 결제수단에 관련 없이 거래자들로 하여금 거래 이전에 고객들의 신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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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두 전문직 단체가 이러한 규제들에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CINOA(국제미술품및골동품거래상연합회: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Art and Antique Dealer Associations)는 공식적으로 10,000유로라는 기준선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영국미술시장연합(British Art Market Federation)의 경우 공식적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장인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는 소규모 거래에 있어서는 규제를 최소화할 것을 정부 관료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브렉시트로 인해 EU의 예술품 거래 관련규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영국 미술품 시장이 일정 정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018-05-07 「Artnet News」 Tim Schneider https://news.artnet.com/market/gray-market-congressional-regulation-1280003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