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미술시장/2018

예술작품 기증을 통한 세제혜택 제도에 대한 찬반

예술작품 기증을 통한 세제혜택 제도에 대한 찬반

The pros and cons of donating works of art to the public and reducing inheritance tax[각주:1]




1

유명한 수집가였던 옥스포드·모티머 백작 Edward Harley의 손자이자 동명인 Edward Harley는 세제혜택자문단(Acceptance in Lieu panel)의 위원장으로서 이 자문단은 정부에 의해 지명된 예술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예술작품들을 국가에 기증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영국국립미술관, 테이트미술관, Dulwich 사진미술관과 같은 대부분의 영국의 유명 갤러리들은 19세기 자선가적 수집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세제혜택자문단이 하고 있는 업무의 경우 그 연장선에서 세제혜택을 원하는 이들의 기증을 통해 공공 미술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비판자들은 단지 부유층만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HM Revenue & Customs의 자료에 따르면 사유지의 약 4%만이 상속세 문제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보다 더 적은 비율의 토지소유자들만이 유명 미술작품을 소유하고 있다.

 

자유시장납세자연합(free market TaxPayer’s Alliance)Jan Zeber는 미술작품 기증을 통한 세제혜택의 존재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가치를 가진 미술작품을 소유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3

한편 Harley에 따르면 예술위원회(Arts Council)에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의 자문단은 귀중한 예술작품의 국외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017년 총합 4,000만 파운드 가치의 44개 작품이 세제혜택자문단 및 문화기증제도(Cultural Gifts Scheme)에 의해 세제혜택을 대가로 기증되었다.

 

일례로 이 제도에 의해서 플로렌스의 Medici Riccardi 성당에 소장되었던 작품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Benozzo Gozzoli의 회화작품이 대영제국박물관에 남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기증 제도가 없었다면 로스엔젤레스의 J Paul Getty 미술관이나 텍사스의 Kimbell 미술관이 이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Harley는 주장한다.

 

또한, 지역 미술관 및 갤러리들에게 있어서 미술작품 기증 세제혜택의 존재는 공공지출이 줄어든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금 공급원이기도 하다.

 



4

많은 국가들이 예술작품 기증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부유한 가문들이 직접 갤러리와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Harley는 자문단을 통해 공적인 증명의 과정을 거치는 영국 모델이 보다 독립적이고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자문단은 학계뿐만 아니라 거래자들에게서도 전문 의견을 자문 받고는 하지만 경매업체들의 경우 부유한 가문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

 

세제혜택자문단은 세제혜택 대상이 될 작품들의 역사적, 학문적, 또는 지방 역사에 있어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며, 이러한 측면에서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때때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하기도 한다.

 







  1. 2018-05-04 「Financial Times」 John Murray Brown https://www.ft.com/content/98d5cf48-43fb-11e8-97ce-ea0c2bf34a0b [본문으로]